'이영애 허위고소' 50대 남성, 무고죄로 징역형

입력 2016-09-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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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사진=제이룩)
▲배우 이영애(사진=제이룩)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50대 남성 A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가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B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B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 B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영애가 소나무 정자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A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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