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홍준표 처남 "매형 입김으로…" 사기행각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8-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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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홍준표 처남 "매형 입김으로…" 사기행각에 불구속 기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홍 지사의 처남 A(57)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꼬드겨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면서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겨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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