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촌공사 손실보상계약서 시정 권고

입력 2007-08-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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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수령 후 잘못되면 이의제기 가능토록 시정조치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 내용 중 손실보상금 수령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나 보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법상 저촉돼 시정조치된다는 경쟁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농촌공사의 손실보상계약서상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라 간척사업, 농업용수로개발(저수지 등), 경리정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하며 '손실보상계약서'를 사용해 체결한 계약은 지난 6월 13일 현재 16만90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계약서 상에는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을 수령 후 한국농촌공사의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며 차후 어떠한 이의나 보상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돼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제기나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해 한국농촌공사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농촌공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의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내용에 착오나 누락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의 항변권 등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며 "일정한 작위(손실보상금 수령)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착오․누락이 없음을 확인)된 것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의 조문해석에 대하여 상호간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도 잘못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지만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공정한 약관을 사용해야 할 공익사업분야에서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손실보상계약서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계약문화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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