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6-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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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ㆍ친부 징역 30년 구형

참혹한 학대 끝에 일곱 살 어린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의 용인’과 ‘살인의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하루 1끼만 먹이고, 락스와 찬물을 부어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것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원영이 사망 후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해 살인의 고의도 엿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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