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입력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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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이날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심의ㆍ의결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ㆍ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 해인 지난해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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