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디지털 증거' 분석 장기화…주요 관련자 조사 7월 중순 이후

입력 2016-06-15 16:59 수정 2016-06-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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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비리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압수물 상당부분이 디지털 자료인데, 증거화하는 단계가 복잡해 관련자를 불러 피의사실을 조사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회사 실무 관계자들을 불러 전산자료 등에 관해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작업이 끝나고 혐의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압수한 자료가 1톤 트럭 10~12대 분량으로 방대한 데다 대부분 디지털 증거여서 오랜 분석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 관련자 조사 시기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 특성상 압수물을 분석하고 사업 내용 파악하는 데 한 달은 걸린다"며 "7월은 한참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현실이 4~5년 전보다 상당히 어려워졌다"며 "대표적으로 모 제약사 판결 이후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이 어려워졌고, 별건 자료에 대해 일일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심리한 사건을 말한다. 이 판결로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더라도 피압수자 측에 적정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검찰은 디지털 증거를 추출할 때마다 변호사나 피압수 당사자의 입회를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일부 계열사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분석 기간이 지연되는 요소로 들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삭제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폐기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될 분들이 제법 있는데, 수사 본말이 전도될 수 있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편"이라면서도 "심각한 증거인멸은 (처벌을)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롯데케미칼의 해외거래를 통해 부외자금을 형성했다는 내역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롯데피에스넷의 현금인출기 구매 사업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에 40억여원의 부당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동탄2백화점'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측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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