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온라인장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초기화면 등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현재 일부 은행이나 농협, 서울보증보험, 결제대행사 등이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로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나 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의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시내용은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통신판매업자가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소비자가 링크 등의 방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이 포함된.
공정위는 "지난 해 4월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과 이용률이 높지 않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입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TV 홈쇼핑과 카탈로그는 구매안전장치 의무표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몰 거래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1개월 늦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