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간병비 지급키로

입력 2016-06-03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해 준기로 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하반기부터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소급해 지원하나.

▲ 입원했을 때 지출된 간병비는 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해 준다. 반면 생활수당과 퇴원 후 지출된 간병비의 경우에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생활수당을 주나.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수당을 지원하나.

▲ 유아, 학생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한다.

-- 폐 이외 장기 질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 해당되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 장기에서 발생한 질환간의 인과관계가 규명돼 피해 인정범위가 확대된 후에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 폐기능 장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

▲ 대부분 기존 조사와 판정 의료기관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8개 병원에서 검사해 산업재해의 폐기능 장해판단 기준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 생활수당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별도의 폐기능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이 있어도 생활수당을 지급하나.

▲ 국민연금공단의 근로관련 정보를 조회해 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주지 않는다.

-- 간병비를 지원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

▲ 가족간병으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간병비를 준다. 입원 중 간병비 신청을 하려면 기존 의료비 지원절차와 같다. 구비서류에 간병비 지급관련 의사소견서를 추가 제출하면 심사해 지급한다.

퇴원후 간병비의 경우에는 조사·판정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간병등급 판정 서류를 심사해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아산 인주산업단지서 과산화수소 탱크로리 폭발 사고 발생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22,000
    • +0.06%
    • 이더리움
    • 3,463,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07%
    • 리플
    • 2,134
    • +0.47%
    • 솔라나
    • 128,000
    • -0.62%
    • 에이다
    • 370
    • +0%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6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34%
    • 체인링크
    • 13,87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