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대법원 공탁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은행이 창원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됨으로써 향후 경남은행은창원지방법원의 법원 공탁금을 수납·관리하게 됐으며 법원 내 입점 예정인 경남은행 점포에서 일반 금융서비스 외에도 송달료 수납 및 수입인지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됐다.
경남은행은 8월 중 창원지방법원 청사 내에 영업점을 입점하고 오는 9월 3일부터 공탁금 수납 등의 공식적인 공탁금 관리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은 은행의 공공금고 업무 사상 최초로 이뤄 낸 쾌거”라며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 향후 공탁 민원인에 대한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