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뱅’ 자통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07-07-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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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 상장 예정…1년6개월 유예기간 거쳐 2009년 본격 시행

국내 금융시장에 ‘빅뱅’을 몰고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통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통법은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통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통법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금융기관인 증권사의 대영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업 등의 금융기관들은 각기 다른 법 적용을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다.

자통법은 업종간 영역을 허물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통폐합을 통해 미국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IB) 출현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를 3대축으로 하는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기존 증권사)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이 돼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공동망을 포함한 11개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 은행은 이 시스템을 통해 예금 고객에게 결제, 계좌이체, 수시 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 보험사, 전업계 카드사는 이 같은 소액결제시스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일부 증권사가 은행 가상 계좌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각종 제약이 존재했다.

하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 계좌로만 할 수 있던 계좌이체,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각종 결제를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물론 지금처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투자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념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현행 제도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유가증권의 범위를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으로 나열하는 식이다. 파생상품도 기초자산이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열거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에 금지되지 않은 상품들도 전부 허용해 날씨, 경제성장률, 이산화탄소 배출권, 반도체 가격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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