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2일 2007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감리 결과 내부통제 업무가 소홀한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감리대상기간 중 현물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특정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자체 불공정거래모니터링시스템 적출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2005년도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인에 대하여 견책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장감시규정 등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했으나 공정거래질서 저해 정도가 경미한 1개 회원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감리예고제도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리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사가 위탁자 주문을 수탁처리하거나 상품매매과정에서 시장감시관련규정을 위반하는 등 내부통제가 소홀한 회원에 대해 증권·선물시장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수주문이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말한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