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공사현장 붕괴사고 서울시의 처분 받은 바 없어"

입력 2007-06-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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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1일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요구한 GS홈쇼핑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관계기관의 영업정지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시로부터 확정 처분을 받은 바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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