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에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허위 보고 ... 제재해도 1억 벌금 불과

입력 2016-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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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임박했다. 롯데는 그동안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을 끝내고 다음주 그 결과를 공개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이전까지만 해도 롯데는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요청했고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총수 및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 결론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겠지만 롯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을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검찰고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드러났듯이 롯데가 제출한 해외 계열사 자료 검토 결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음주에는 지분구조만 우선 공개하고 제재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롯데에 대한 제재는 검찰 고발을 통해 1억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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