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미 환급 요금 등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자동이체 계좌로 환불하거나 환급액 반환 안내 DM이나 SMS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지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통지를 받았음에도 본인 방문 등 환급절차가 불편해 실제 상당한 규모의 미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1996년부터 2007년 3월 말 현재까지 609만 건의 이동전화번호에 대해 미 환급액 298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용요금 과·오납은 590만 건에 179억원이고 보증금 미 환급액은 19만 건에 119억원이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12억원, KTF 50억원, LG텔레콤 35억원, KT PCS 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나 통신위(www.kcc.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업자연합회와 통신위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자가 몰려 접속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해 이용자들의 분산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