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입력 2016-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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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해고(공정인사) 지침은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해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되는 경우’ 등에 한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통상(일반)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조항의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사측은 이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데 이어 소송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통상임금 사태처럼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정 토론회에서 “지침은 노동계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며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려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줄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대 지침 기준과 절차대로 따르면 오히려 행정 소송이나 다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기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이 같은 지침이 없어서 소송이 잇따랐고, 이런 갈등과 쟁점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이 양대 지침”이라면서 “앞으로 노사가 2대 지침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다면 갈등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1년에 1만3천 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판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내용을 정리해 알림으로써 고용관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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