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우리사주조합이 1년전 유상증자에 참여해 인수한 600만주로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현 주가가 인수가 보다 2배를 훨씬 웃도는 가운데 1년간의 보호예수기간이 오는 7월초 해제되기 때문이다. 현 주가 기준으로 우리사주가 챙길 수 있는 차익은 무려 1041억원에 달한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6월22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4200억원(발행주식 3000만주, 발행가 1만40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우리사주는 당시 유상증자에서 우선 배정주식 20%(600만주)에 대해 전량 청약했다. 인수 주식은 1년간 매각제한 규정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돼 왔다.
현재 현대상선 주가는 3만1350원. 따라서 현대상선 우리사주는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현 주가만 유지해줘도 주당 1만7350원씩 1041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당시 유상증자 신주 상장(2006년 7월4일) 후 곧바로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했기 때문에 오는 7월초 쯤이면 우리사주는 당시 인수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 우리사주조합원수를 지난 3월말 현재 전체 직원수(2082명)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차익규모는 평균 5000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