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승소…17년만에 이혼 [종합]

입력 2016-01-14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일부 승소…17년만에 이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생활 17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장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다. 임 상임고문은 한달에 한 번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임 상임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이 진행됐다. 양 측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이 키우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양 측 대리인들만이 참석하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08,000
    • +0.21%
    • 이더리움
    • 3,466,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0.74%
    • 리플
    • 2,126
    • -0.33%
    • 솔라나
    • 128,300
    • -0.31%
    • 에이다
    • 377
    • +0.27%
    • 트론
    • 481
    • +0%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90
    • +1.14%
    • 체인링크
    • 14,080
    • +0.64%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