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승소…17년만에 이혼 [종합]

입력 2016-0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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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일부 승소…17년만에 이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생활 17년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장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다. 임 상임고문은 한달에 한 번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임 상임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이 진행됐다. 양 측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이 키우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양 측 대리인들만이 참석하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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