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13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 책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13일 이옥선(90)씨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박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경기 광주시의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할머니 등은 2014년 6월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 34개의 문구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유하 교수가 2013년 8월 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욕망에 동원된 '개인의 희생'으로 보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 할머니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38,000
    • +1.44%
    • 이더리움
    • 3,326,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76%
    • 리플
    • 2,004
    • +0.2%
    • 솔라나
    • 125,700
    • +1.95%
    • 에이다
    • 378
    • +0.53%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20
    • +1.92%
    • 체인링크
    • 13,500
    • +2.04%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