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승계 ‘갈 길이 먼데’…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 처리 쉽지 않을 듯

입력 2015-12-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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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4000억원이 넘는 현대제철 지분을 넘겨받을 곳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 시나리오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30일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6개에서 4개로 감소했지만 이 중 2개 고리가 순환출자 강화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 중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주식 574만 5741주(4.3%)와 306만 2553주(2.3%)가 공정거래법 제9조에 규정된 ‘신규순환출자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현대차그룹은 해소시한인 오는 1월1일까지 이들 물량을 처분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시한에 임박해서 나왔다는 점에서 유예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누가 880만주 가량의 대규모 물량을 떠안는가이다. 이 지분을 받아갈 백기사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4600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받아갈 곳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삼성물산은 전통적으로 우호지분인 KCC라는 백기사가 있음에도 규모가 7000억 원대가 되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서 자금 여력이 풍부한 회사는 이미 순환출자 고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말단에 있는 회사들에게 지분을 모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범현대가, 전략적투자자, 해외투자자 등이 나설 수도 있지만 규모가 적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다보니 누가 나설 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등 범현대가가 직접 나선다면 법망을 피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높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DI는 28일 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이외에도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다양한 출자형태가 있어 추가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회출자 등을 이용해 가공의 의결권을 형성할 수 있으며 순환출자 고리에 비계열 우호기업이나 위장계열사 등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현행 규율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현대가로 묶이는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차→현대글로비스(4.88%)→현대그린푸드(4.66%)→현대차(0.3%) 순환출자 고리로 현대차그룹과 엮여있다. KDI는 “이같은 순환출자고리는 공정위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글로비스에서 현대그린푸드로 투자된 금액이 현대차로 환급된 것이어서 현대차의 글로비스에 대한 의결권 중 일부는 실제 자금의 투자 없이 확보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지분을 들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순환출자의 중심에 있는 현대모비스와의 합병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유력시돼왔다. 하지만 이는 공정위가 이번에 지적한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 부회장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16.88%를 매입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핵심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모비스가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 부회장이 4조원이 넘는 승계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지분 처리 문제는 현재 내부적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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