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투자사기 혐의' VIK 대표 재판 결과 늦춰지나

입력 2015-12-24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러 혐의 묶어서 재판해달라' 요청…한 재판부서 심리할 경우 소송 지연될 듯

7000억원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50) 대표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여러 혐의를 묶어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로 넘어가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사건과 관련된 증인이 많고 상당수가 동일인물인 만큼 두 개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사건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니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재판 병합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이 사건을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변론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하나로 합쳐지면 증인이 늘어나고 심리도 까다로워져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형량을 합산해 수백 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가중처벌 규정은 재판이 병합돼도 형량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병합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처럼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늦어지면 그만큼 미결수 신분으로 형기를 채우는 셈이 돼 유리한 측면도 있다.

김 판사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고 "다음 기일 전에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약 7000억원 불법 투자금 모집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와 확정수익을 보장·수신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위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사기)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조사과정에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94,000
    • +4.23%
    • 이더리움
    • 3,589,000
    • +5.06%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4.01%
    • 리플
    • 2,203
    • +5.86%
    • 솔라나
    • 132,200
    • +5%
    • 에이다
    • 391
    • +6.25%
    • 트론
    • 476
    • -1.86%
    • 스텔라루멘
    • 256
    • +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4.5%
    • 체인링크
    • 14,390
    • +5.42%
    • 샌드박스
    • 125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