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해 KT&G 수입대행 청탁…납품업체 대표 재판에

입력 2015-11-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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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KT&G 담뱃갑 종이 수입대행을 청탁한 인쇄재료 납품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횡령·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S사 대표 곽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곽씨에게 돈을 받은 미국의 종이 생산업체 M사 한국지사장 윤모(57)씨 역시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윤씨에게 담뱃갑 원지 수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회삿돈 4억97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도움으로 S사는 2005년 7월부터 KT&G가 M사에게 담뱃갑 종이를 수입하는 일을 대행해주며 수입원가와 경비, 관리비 외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받았다.

또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지인을 직원 명단에 올려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인 업체와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고, 인쇄용 필름을 수입하며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이 돈을 KT&G 임직원에 대한 로비 비용으로 쓰거나 윤씨와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기소)씨가 주주로 있는 J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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