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입력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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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와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고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실천돼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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