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와일드캣' 도입비리 관련 김양 前 국가보훈처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6-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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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AW-159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이 개발사인 영국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우리 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이 합격 판정을 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보훈처장으로 재직했다.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의 손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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