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 가수 김장훈 고발사건 각하

입력 2015-03-19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휘말리며 검찰에 고발당했던 가수 김장훈(48) 씨에게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씨에 대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고발자에게 고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됨"이라고 썼다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보수 시민단체는 김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43,000
    • +0.07%
    • 이더리움
    • 3,364,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94%
    • 리플
    • 2,036
    • -0.68%
    • 솔라나
    • 123,600
    • -0.48%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76%
    • 체인링크
    • 13,570
    • -0.51%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