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 한 20대 영장

입력 2015-03-02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20대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존속상해,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양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포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를 때리고 약 9km를 운전하며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A(40)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54)가 말리자 밀치고 차에 매단 채 약 10m를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도주하던 양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아버지 회갑연을 하고 난 뒤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31,000
    • -2%
    • 이더리움
    • 3,382,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3%
    • 리플
    • 2,052
    • -2.43%
    • 솔라나
    • 124,000
    • -2.13%
    • 에이다
    • 365
    • -1.08%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1.55%
    • 체인링크
    • 13,680
    • -1.3%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