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 한 20대 영장

입력 2015-03-02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20대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존속상해,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양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포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를 때리고 약 9km를 운전하며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A(40)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54)가 말리자 밀치고 차에 매단 채 약 10m를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도주하던 양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아버지 회갑연을 하고 난 뒤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59,000
    • +1.01%
    • 이더리움
    • 3,461,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372,300
    • +0.89%
    • 리플
    • 1,975
    • +1.44%
    • 솔라나
    • 145,000
    • +7.81%
    • 에이다
    • 294
    • +1.38%
    • 트론
    • 468
    • +0%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2.27%
    • 체인링크
    • 16,280
    • +3.17%
    • 샌드박스
    • 48.67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