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 한 20대 영장

입력 2015-03-02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20대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존속상해, 사고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양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불러 포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를 때리고 약 9km를 운전하며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A(40)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54)가 말리자 밀치고 차에 매단 채 약 10m를 그대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를 내고도 계속 차를 몰고 도주하던 양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교통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3%였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아버지 회갑연을 하고 난 뒤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10,000
    • -2.69%
    • 이더리움
    • 3,246,000
    • -3.05%
    • 비트코인 캐시
    • 618,500
    • -3.36%
    • 리플
    • 2,104
    • -3.13%
    • 솔라나
    • 128,600
    • -4.6%
    • 에이다
    • 379
    • -4.05%
    • 트론
    • 526
    • +0.38%
    • 스텔라루멘
    • 226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4.38%
    • 체인링크
    • 14,420
    • -5.38%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