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사 제품 진열 제한한 KT&G 제재, 과징금 25억원 부과

입력 2015-02-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편의점에서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케이티앤지(KT&G)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경쟁사의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덜 띄게 하기 위해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 담배 진열장 내에 자사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또 고속도록 휴게소·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KT&G는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KT&G는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마트에는 할인율 3%,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KT&G 제품만 광고하는 마트에는 1%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할인 폭을 차등 지급했다.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는 조건으로 보상금도 제공했다.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KT&G는 같은 방식으로 2010년 58.5%인 전체 시장 점유율을 2013년 61.7%까지 끌어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38,000
    • +0.91%
    • 이더리움
    • 3,46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371,900
    • +0.43%
    • 리플
    • 1,974
    • +0.66%
    • 솔라나
    • 144,000
    • +6.67%
    • 에이다
    • 293
    • +0.34%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5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2.61%
    • 체인링크
    • 16,270
    • +2.71%
    • 샌드박스
    • 48.29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