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사 제품 진열 제한한 KT&G 제재, 과징금 25억원 부과

입력 2015-02-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편의점에서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케이티앤지(KT&G)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6일 경쟁사의 제품의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덜 띄게 하기 위해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 담배 진열장 내에 자사제품을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또 고속도록 휴게소·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KT&G는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 지원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KT&G는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마트에는 할인율 3%,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KT&G 제품만 광고하는 마트에는 1%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할인 폭을 차등 지급했다.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는 조건으로 보상금도 제공했다.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KT&G는 같은 방식으로 2010년 58.5%인 전체 시장 점유율을 2013년 61.7%까지 끌어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54,000
    • -0.34%
    • 이더리움
    • 3,469,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45%
    • 리플
    • 2,128
    • +0.14%
    • 솔라나
    • 127,600
    • -0.85%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53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06%
    • 체인링크
    • 13,770
    • -0.79%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