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사실상 수사 재개 불가능

입력 2015-02-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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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은 사실상 영구 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

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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