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故 신해철씨 수술 집도의 강세훈 원장, 병원명 바꾼 배경은?

입력 2015-01-12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스카이병원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변경…사업자등록번호·병원 대표 등 동일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실시한 뒤 고인의 사망으로 의료사고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이 최근 병원명을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바꿔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스카이병원의 홈페이지 주소인 www.skyh.co.kr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인 페이지 화면과 내용을 새로운 병원명으로 모두 바꾸었습니다.

강세훈 원장은 앞서 지난달 4일 “고인의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또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병원 측은 임차권이 승계됐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병원 경영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 스카이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병원명이 바뀌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위치한 주소와 병원 대표전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병원 대표도 강 원장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 측은 “새롭게 병원을 개업한 것이 아니고, 서울스카이병원에서 서울외과병원 종합검진센터로 상호명만 변경한 것”이라며 “대표인 강 원장은 현재도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미루어 서울스카이병원이라는 병원명이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명으로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강 원장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기 때문에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30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병원명이 바뀌었지만 강 원장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는 걸로 볼 때,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강 원장이 계속 병원 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정·이은해·엄인숙·전현주…‘그녀가 죽였다’ 숨겨진 이야기 [해시태그]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 연준, 기준금리 7회 연속 동결…올해 금리 인하 횟수 3→1회로 줄여
  •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 권도형, '테라사태' 6조 원대 벌금 낸다…美 당국과 합의
  •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25,000
    • -0.75%
    • 이더리움
    • 4,909,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1.03%
    • 리플
    • 683
    • +0.29%
    • 솔라나
    • 211,900
    • -1.85%
    • 에이다
    • 606
    • +0.5%
    • 이오스
    • 967
    • -1.83%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700
    • +0.55%
    • 체인링크
    • 21,650
    • -0.6%
    • 샌드박스
    • 563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