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여야의원, '금융안정' 추가한 한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06-10-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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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20명이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지급결제 안전 도모'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 설립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감시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구대상 확대 및 조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영선, 송영길, 박명광, 선병렬, 박기춘, 최재성, 김춘진, 노현송, 양형일, 홍미영, 김낙순, 이목희, 우윤근, 한광원, 김영주, 김우남, 장영달, 오영식 등 열린우리당 18명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이다.

박 의원은 "외국의 경우 중앙은행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지만 한은의 경우 은행감독 기능을 상실하고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 도모`에 국한돼 현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에는 목적조항인 1조에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지급결제의 원활화`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81조에도 자료요구 대상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으로 확대시켰다.

박 의원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는 “한은이 필요한 것은 생생한 현장정보로 즉시 입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다”며 “특히 비은행부문의 자료요청 요구권이 부여된다면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을 조살 수 있는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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