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제를 위하여' 베드신 지인에 보낸 30대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4-11-30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은 영화 그 자체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합법성이 인정된 작품이라도 편집 영상이 수신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조씨는 지난 7월 휴대전화로 여성 직장동료에게 동영상을 보냈다. 영화 '황제를 위하여'의 베드신만 모아 짜깁기한 파일이었다.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한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 제작된 포르노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았고, 최근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주를 넓게 인정한다는 이유에서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뒤 조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75,000
    • +1.07%
    • 이더리움
    • 4,586,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892,000
    • +2.47%
    • 리플
    • 3,060
    • +0.39%
    • 솔라나
    • 197,500
    • -0.25%
    • 에이다
    • 625
    • +0.64%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10
    • -0.43%
    • 체인링크
    • 20,480
    • -1.54%
    • 샌드박스
    • 208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