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속보>

입력 2014-11-11 14: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35,000
    • -1.34%
    • 이더리움
    • 2,688,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328,700
    • -3.49%
    • 리플
    • 1,830
    • -4.14%
    • 솔라나
    • 111,000
    • -1.42%
    • 에이다
    • 263
    • -5.4%
    • 트론
    • 476
    • -0.83%
    • 스텔라루멘
    • 328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1.78%
    • 체인링크
    • 12,450
    • -1.11%
    • 샌드박스
    • 80.25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