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 장학금ㆍ연구비 사적 유용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입력 2014-10-22 0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유용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임된 서울시내 사랍대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4년재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4월 자신이 지도를 맡은 대학원생 B씨에게 행정조교로 일하고 받은 장학금 중 절반인 3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2011년 5월에는 연구실 공용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공용통장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 C씨가 인건비로 받은 90만원 중 70만원을 이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다.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용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4950만원이었고, 이 중 지도학생들이 인건비 등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입금한 것만 1800만원에 달했다. 그는 또 2011년 11월 연구실에서 조교를 끌어안고 볼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한 일이 적발돼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인건비로 받은 돈을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용통장에 입금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그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지도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조교의 장학금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조교를 성희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38,000
    • -1.15%
    • 이더리움
    • 2,925,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45%
    • 리플
    • 2,006
    • -0.15%
    • 솔라나
    • 123,600
    • -1.2%
    • 에이다
    • 377
    • -0.79%
    • 트론
    • 421
    • -0.24%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90
    • -1.57%
    • 체인링크
    • 12,940
    • -0.38%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