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 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2025-12-31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