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내년부터 출산·육아 가정 지원, 민원 처리 효율화, 노후소득 보강 등을 골자로 한 보험제도 개선안을 순차 시행한다.
우선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출산·육아기 보험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된다.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하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다.
보험 민원 처리 구조도 손질된다.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보험협회에서 처리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감독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판매채널 규제도 완화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손해보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던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범위가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보험금 한도 5000만 원 이하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기차 확산에 따른 신종 위험 대응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화재·폭발·감전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인 배상은 1인당 1억5000만 원, 대물 배상은 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후소득 보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후자산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자동감액)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된다. 올해 10월 30일 5개 생보사가 우선 출시한 상품이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4%에서 3%로 인하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해당 세제 개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