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 4년, 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
2026-07-23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