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결정…5명 모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가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달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먼저 석방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기소돼
2026-05-3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