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우·김봉규·정성욱엔 징역 12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 6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 전 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우 전 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불시에 수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 가담을 결정했다”며 “상황을 분석하고 임무를 중지하거나 변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령관 등의 요구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몰랐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에 대해서는 “제707특수임무단을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문만 봉쇄하려 했다’며 책임을 축소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내부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꾸려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과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직원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을 편성한 혐의, 박헌수 전 본부장은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단장 등 6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특검팀 요청으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으며, 박 전 본부장 사건은 5월 병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