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장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인은 30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수사·기소의 분리가 수사·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데서부터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복원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가 가능해야 하고,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송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공소청이 과거 검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를 개시하는 주체와 종결하는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부분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인지수사 등을 통해 수사 개시와 종결 권한을 모두 행사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남용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막을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자들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수사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인 만큼 검사의 지휘를 폐지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포함한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