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입력 2026-07-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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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추론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채 고려시대 궁예의 관심법 같은 논리로 피고인의 의도를 추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추론으로 메웠고, 판결 이유 역시 모순이 많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시키도록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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