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 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 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속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
2024-03-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