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늘어나는 유튜브 금융투자사기…“행정,입법,사법 노력 있어야”

입력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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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재 교수 "자율규제 前 긍정 압박 필요…피해 조치 않으면 괴물 될수도"
김창남 교수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통신 담당 기관 개입 필요"
이종관 박사 "통신심의 적용 後 심의절차 발동…별도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
남형두 교수 "미국서 소송해 피해자 소송 사실상 불가능...법원 적극 대응해야"

유튜브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가상자산, 주식, 해외선물 등 족집게 과외를 해준다고 광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금융투자 사기가 날로 진화하며 이용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들은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는 콘텐츠를 올려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 사기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유현재 교수 “정부, 자율규제 전에 ‘긍정적 압박’ 필요…국회, ‘유튜브법’ 만들어야”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콘텐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인 여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유튜브는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각 콘텐츠에 책임이 없다’라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자율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자율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으로 유튜브에 ‘넛지(타인의 행동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긍정적 압박으로 ‘데일리 보고’를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미치는 어두운 면을 알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한다면 유튜브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심위, 방통위 이외에 새로운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새로운 별도의 기구를 만들기보다는 현재의 기구들이 전략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금은 유튜브의 리딩방이 문제가 되더라도, 내일은 부동산,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조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창남 교수 “정부, 유튜브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용자에 사전 안내해야”

김창남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유튜브 불법 금융사기 광고,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유튜브는 본인이 게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게시할 수 있는 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유해 콘텐츠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신력 있는 국내 기관에서 일반 유튜브 이용자보다 (유해성을) 빨리 파악해 피해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는 별도의 새로운 기관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언급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는 방통위, 방심위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유튜브가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되는 만큼 통신 담당 기관의 개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각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유해 콘텐츠로) 피해를 입기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박사 “유튜브에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유튜브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의체계는 크게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로 나눠져있는데, 유튜브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떄문에 통신심의가 적용돼 사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만 심의절차가 발동한다”면서 “유튜브에 별도의 법적 사업자 지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과정에서 먼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새로운 법적 지위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유튜뷰의 영향력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큰지, 유해 콘텐츠는 얼마나 유해한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남형두 교수 “사법부, 플랫폼 제국주의 방지 노력해야”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피해자들이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어서 금융 사기가 내국인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법원에서도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는데, 우리 법원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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