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입력 2026-10-18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
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2021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강남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2021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강남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을 제한하고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초진 지역 제한과 진료 쿼터제가 오히려 지방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비대면 진료 뺑뺑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ㆍ인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ㆍ도에 있는 경우 진료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ㆍ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귀질환자나 수술ㆍ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허용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ㆍ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밖에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ㆍ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ㆍ휴일 진료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체의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중개 기능의 적정성과 본인확인 절차, 정보보호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의약품 인도 기준도 정비한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와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등 준수사항을 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신고ㆍ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도 담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진료의 본래 취지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초진 시·도 제한'이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의 전문의를 화상으로 만날 기회가 원천 차단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경계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타 시·도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 일수 있다는 것이다.

30% 쿼터제에 따른 이른바 비대면 진료 뺑뺑이 우려도 제기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접속한 의원이 쿼터를 얼마나 채웠는지 알 길이 없어 접수 단계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과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李대통령,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7살 딸 이야기에 '긴 침묵'
  • 실적보다 공포가 셌다⋯삼전닉스, 2008년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
  • 고물가·교육난에 거리로 나온 유럽…佛 55만명 시위
  • “AI가 美 경제 4년내 50% 키운다”⋯앤스로픽의 대담한 예측
  • '부천 도장공장 화재' 소방관 1명 의식 회복…1명 심정지
  • 나는 SOLO·이혼숙려캠프…연애 예능으로 보는 애인 가치관 [데이터클립]
  • 테슬라 로드스터, 진짜 날았다…스페이스X 추진기로 공중제비
  •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해 5600선 탈환…외인, 9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 오늘의 상승종목

  • 10.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37,000
    • +0.47%
    • 이더리움
    • 3,271,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75,400
    • -1.73%
    • 리플
    • 1,756
    • -0.62%
    • 솔라나
    • 140,500
    • -0.71%
    • 에이다
    • 299
    • -1.32%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4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2.87%
    • 체인링크
    • 16,270
    • -2.4%
    • 샌드박스
    • 84.35
    • +1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Alpaca $135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Quack AI x402 인기지수 364
    • 2 NeoSoul Infra 인기지수 314
    • 3 Metric 인기지수 305
    • 4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2
    • Allora 유통량 89% D-24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DAY
    • Capricorn 유통량 53% D-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