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등을 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모법 개정으로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