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시장 비서실장 뺑소니 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14-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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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의무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이근규 제천시장의 비서실장 김모(53·행정 6급)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53분께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고 제천시 역전 교차로에서 이모(63)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사고 당시 중앙로에서 제천역 방면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이씨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넨 뒤 서둘러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택시 승객 김모(43·여)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위와 음주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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