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홈페이지 해킹 관련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해야”

입력 2014-03-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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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가 전문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6일 오후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방문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KT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은 지난 2012년 전산시스템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 870만건이 유출된 이후 2년 만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KT의 고객정보 1200만건이 해킹돼 재판매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 5개 시민단체는 7일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했지만, 휴대전화 등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11개 기업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일으킨 코리아크레딧뷰(KCB)와 KT는 모두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들은 "11개 기업에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한 것은 해킹이나 내부자 유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본인확인 기관 지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의 주민번호 실명제 의무화도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밝혀진 KT 개인정보 유출은 해커들이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켜 개인정보를 탈취,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11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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