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원터치 SOS’로 10분만에 덜미

입력 2012-04-19 08:32 수정 2012-04-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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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이 휴대전화 긴급신고로 10분만에 붙잡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20세·여)과 B씨(19세·여)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한 C씨(37세.남)를 B씨의 ‘원터치SOS 신고’로 10분만에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원터치SOS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통화하지 않고도 112신고센터 등에 위급상황과 위치정보를 알릴 수 있는 서비스다.

행안부에 따르면 A씨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는 범인 C씨가 A씨을 성폭행하려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원터치 SOS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인근 순찰차에 알렸고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가 주변을 수색해 도주중인 피의자를 10분만에 붙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은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올해 4월까지 21명의 범인을 검거하고 성추행 16건 미아 5건 등의 구조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재 원터치SOS는 초등학생, 112앱은 미성년자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 7월까지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통합되는 충북?전남?경남?제주지역까지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박제화 생활안전팀장은 “긴급신고 체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112센터 근무자, 출동 경찰, 어린이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매뉴얼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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