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세무상담 서비스’ 불법 논란

입력 2012-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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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앞다퉈 ‘슈퍼리치(Super Rich)’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VVIP 전용 점포인 SNI센터 7곳을 운영중이며 한국투자증권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파이낸스센터에 ‘V 프리빌리지(Privilege·특권)’ 센터를 연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2호점을 낼 계획이다.

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등도 VVIP들을 위한 전용 점포를 운영중이거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VIP서비스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상속, 기업경영컨설팅, 세무상담, 자녀교육, 결혼상담까지도 포괄한다.

VVIP를 위한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문제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증권사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6조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세무상담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등록은 개업을 의미한다”며 “증권사에 소속돼 고객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업이 아닌 취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기업에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무사’ 명칭을 쓰는 것도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준각 세무사회 업무조사위원장은 “다음달 중 해당 안건을 업무침해감시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회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선 금융회사에 공문을 발송해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세무상담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금융회사에 발송한 적이 있다.

현재는 당시보다 금융회사들의 세무상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됐고 지금도 증권사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공문 발송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증권사들은 아직은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대가 없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세무사란 명칭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불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아직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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