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규제강화 흐지부지되나...시행 연기될 듯

입력 2011-06-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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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금융규제 강화법안 시행이 또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융개혁법인 도드 프랭크 관련법규의 시행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드 프랭크 법은 미국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감시를 강화하고 파생상품의 결제나 청산을 투명하게 하며 담보도 철저하게 확보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후속 규정 등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 월가 금융기관들은 법규 시행을 연기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미국의 파생상품 거래는 연간 600조원 규모다.

이번에 법규 시행이 연기되면 파생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헤지하거나 이윤을 창출해온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투자자들은 당분간 규제강화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파생금융상품은 위험도가 높은 거래를 부추기고 손실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다.

특히 미국 보험회사 AIG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하다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본관리 및 감독의무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387개 관련 규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제시된 규정 가운데 상당수는 의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을 단순히 6개월 늦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켄자스주 상원의원 팻 로버츠(공화)는 "7월16일 시행을 12월31일로 늦춘다고 해서 지금 부족한 시장의 투명성이 연말에는 나타나겠느냐"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가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파생상품 규제를 늦추기 위해 각계에 로비를 해왔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금융계의 로비 때문에 금융개혁의 동력이 손상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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