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정책 규제 완화 ‘가뭄에 단비’

입력 2010-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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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미만에 대한 인터넷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인터파크등 전자상거래주들에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1일 “이번 정부의 공인인증서 의무화 예외는 인터파크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엔 호재”라며 “이번 정책 변화로 본격적인 매출 확대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모바일게임등 모바일 컨텐츠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키움증권 장영수 애널리스트는 “전자결제주 이외에도 인터파크와 예스24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폰 출시 이후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르는 환경을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날 주식시장에서는 전자결제 관련주인 다날과 모빌리언스, 이니시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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