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부터 대북 금융제재 개시

입력 2009-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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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결의 따라 개인 5명, 5개 기업과 기관 대상

정부가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 개인 5명, 5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관보에 게재되는 29일부터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UN 안보리가 지난달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 제1874호를 제정해 회원국 등에 대북제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북한 핵실험과 WMD 확산에 관여한 개인 5명과 5개 기업·기관을 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이달 16일 우리정부에 공식 통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제대 대상으로 개인은 윤호진(남촌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북한 원자력총국장), 황석화(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등 5명이며

기업과 기관은 남촌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북한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5곳.

재정부는 제재대상을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및 영수 허가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국민, 기업, 단체 등과 제재대상자간 외환거래 지급과 영수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조치는 UN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국민, 기업, 단체 등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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