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아시아나ㆍKAL 독점시대 끝났다

입력 2009-07-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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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사(多社)' 항공사 배분체제로 변경

그간 대한항공, 금호아시아나 양대 항공사 위주로 배분되던 항공운수권 배분체계가 앞으로 '다사(多社)' 항공사 체제로 바뀌게 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적항공사들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기 위한 기준ㆍ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2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 비자유화 지역은 횟수에 관계없이 없이 상대국으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지역과는 달리 양국가간 항공회담을 통해 사전합의한 특정횟수 이내에서만 국적항공사가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또 국제항공운수권은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며, 영공통과 이용권은 다른 국가로의 운항을 위해 타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에 관한 국토부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항공 운수권을 독점해오던 양사 배분 체제 대신 저가 항공사도 아우르는 '다사(多社)배분 체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정기ㆍ부정기 체계에서 국제ㆍ국내ㆍ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돼 운수권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선 주간 6회 이상의 운수권은 둘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최소 주간 3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항공사간 경쟁이 심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운항이 필요한 화물 운수권은 주간 2회 이상이면 둘 이상의 항공사에게 배분토록 했다.

여객 운수권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하고 배분 횟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만들었다. 평가지표는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됐다.

영공통과 이용권도 항공사별 최대이용가능 횟수를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배분토록 했다. 총 주간 30회의 영공통과이용권에 대해 양 항공사가 주간 30회, 20회씩 신청하더라도 항공사별 최대 이용가능 횟수가 주간 50회, 25회일 경우 이에 비례해 각각 20회, 10회씩 배분하게 된다.

또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20주 이상 기간동안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권리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20주 미만을 운항할 경우 이를 회수해 재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동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이 최대화되도록 하면서도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일반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 및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초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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